2025.12.08 (월)
창원소방본부는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의 하나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되어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지난해 12월 1일 이후 신규·중고 거래된 차량으로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 화재 전소(사진/창원소방본부)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소화기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창원소방본부장(이상기)은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단계에서 화재 확산 방지와 인명피해 줄이는 효과에 탁월하다”라며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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