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8일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필수 설치에 대해 홍보했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 전소 현장(사진/의창소방서)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교통사고나 주행 중 엔진 과열, 운전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또한,차량 전체로 급격히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기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매우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이때 비치하는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움직이는 자동차에 보관하는 소화기로서 진동에 의한 소화약제 누출이나 외형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진동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구매하고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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