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일)

  • 맑음속초22.1℃
  • 맑음16.2℃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7.4℃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5.9℃
  • 박무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19.0℃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8.1℃
  • 맑음울릉도27.5℃
  • 맑음수원18.4℃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8.6℃
  • 맑음울진24.8℃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8.7℃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6.4℃
  • 맑음상주18.1℃
  • 맑음포항22.7℃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19.6℃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17.3℃
  • 맑음부산23.4℃
  • 맑음통영18.4℃
  • 맑음목포18.0℃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6.1℃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8.7℃
  • 맑음16.9℃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2.4℃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16.4℃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7.7℃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5.0℃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6.0℃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9.0℃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5.4℃
  • 맑음17.2℃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4.3℃
  • 맑음정읍18.1℃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5.7℃
  • 맑음김해시19.5℃
  • 맑음순창군15.9℃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18.9℃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7.6℃
  • 맑음장흥17.7℃
  • 맑음해남17.2℃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6.1℃
  • 맑음함양군14.2℃
  • 맑음광양시20.1℃
  • 맑음진도군15.6℃
  • 맑음봉화12.8℃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5.4℃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5.1℃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7.9℃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21.6℃
  • 맑음19.7℃
의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필수 비치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의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필수 비치 홍보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8일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필수 설치에 대해 홍보했다고 밝혔다.

 

250408-3차량용 소화기 필수 비치 홍보.jpg

차량 화재 전소 현장(사진/의창소방서)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교통사고나 주행 중 엔진 과열, 운전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또한,차량 전체로 급격히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기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매우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이때 비치하는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움직이는 자동차에 보관하는 소화기로서 진동에 의한 소화약제 누출이나 외형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진동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구매하고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