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구름많음속초13.4℃
  • 구름많음9.3℃
  • 구름많음철원9.4℃
  • 구름많음동두천12.7℃
  • 구름많음파주10.9℃
  • 구름많음대관령9.1℃
  • 구름많음춘천10.3℃
  • 맑음백령도8.6℃
  • 흐림북강릉15.9℃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동해15.8℃
  • 구름많음서울13.8℃
  • 구름많음인천12.8℃
  • 구름많음원주10.3℃
  • 흐림울릉도14.3℃
  • 구름많음수원12.3℃
  • 맑음영월10.7℃
  • 구름많음충주10.5℃
  • 구름많음서산11.3℃
  • 구름많음울진13.2℃
  • 구름많음청주10.5℃
  • 구름많음대전11.9℃
  • 흐림추풍령10.3℃
  • 흐림안동8.8℃
  • 흐림상주9.1℃
  • 흐림포항12.6℃
  • 맑음군산11.3℃
  • 흐림대구10.7℃
  • 구름많음전주11.4℃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2.1℃
  • 흐림광주10.7℃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8℃
  • 흐림목포10.3℃
  • 흐림여수12.1℃
  • 흐림흑산도10.4℃
  • 흐림완도12.2℃
  • 흐림고창10.6℃
  • 흐림순천12.0℃
  • 구름많음홍성(예)11.0℃
  • 구름많음10.0℃
  • 맑음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3.5℃
  • 구름많음성산16.3℃
  • 구름많음서귀포18.4℃
  • 흐림진주10.5℃
  • 구름많음강화11.8℃
  • 구름많음양평10.6℃
  • 구름많음이천10.0℃
  • 구름많음인제9.8℃
  • 구름많음홍천8.6℃
  • 구름많음태백12.1℃
  • 구름많음정선군10.6℃
  • 맑음제천11.2℃
  • 구름많음보은8.5℃
  • 흐림천안11.6℃
  • 구름많음보령14.5℃
  • 구름많음부여11.6℃
  • 구름많음금산8.7℃
  • 구름많음9.4℃
  • 구름많음부안9.6℃
  • 흐림임실9.6℃
  • 흐림정읍11.7℃
  • 흐림남원9.2℃
  • 흐림장수9.1℃
  • 흐림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0.4℃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9.2℃
  • 흐림북창원13.1℃
  • 흐림양산시13.1℃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1.8℃
  • 흐림장흥12.0℃
  • 흐림해남13.1℃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9.3℃
  • 흐림함양군8.3℃
  • 흐림광양시12.9℃
  • 흐림진도군13.8℃
  • 구름많음봉화10.1℃
  • 흐림영주9.7℃
  • 흐림문경9.7℃
  • 흐림청송군9.8℃
  • 흐림영덕14.9℃
  • 흐림의성9.5℃
  • 흐림구미10.2℃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10.4℃
  • 흐림거창6.9℃
  • 흐림합천9.5℃
  • 흐림밀양10.4℃
  • 흐림산청8.1℃
  • 흐림거제12.2℃
  • 흐림남해11.0℃
  • 흐림13.0℃
이훈기 의원, 방심위 표적·편파 심의 방지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이훈기 의원, 방심위 표적·편파 심의 방지법 대표발의

-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오남용 막는 <방통위법> 대표발의
- 공정성 위반으로 법정제재 할 시 7인 이상 특별다수제 도입

이훈기_의원_사진.jpg

 

윤석열 정권 아래서 권력을 비판 · 감시하는 방송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표적 · 편파 심의 방지법 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인천 남동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은 31일 방심위 공정성 심의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방통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 은 방심위가 공정성 위반을 사유로 하여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할 경우에는 7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이 핵심이다현행법은 방심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9인으로 구성되는 방심위를 대통령 몫 3명만 임명해 3인 위원회로 운영하며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을 몰각시키고방심위를 대통령이 장악하고 정권 입맛대로 심의권한을 남발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특히 2023년 9월 방심위원장으로 류희림이 취임한 이후 방심위는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한 방송사들을 표적심의 하면서 법정제재를 남발해왔다.

 

 

지난해 1월 한국기자협회 분석에 따르면류희림 위원장이 2023 년 9월 취임한 뒤 3개월 동안 이뤄진 공정성 심의 가 32건으로, 2022년 한해 내내 이뤄진 심의 건수 4건보다 8배 많았다대표적으로 바이든 - 날리면’ 관련 보도와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는 공정성 위반을 사유로 무더기 표적심의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공정성’ 조항은 다른 심의기준에 비해 객관적이지 않고 자의적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이전 방심위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며더 많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해 왔다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류희림 방심위에서 이런 원칙이 무시되고 언론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된 것이다.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방심위원 9명 중 국회 추천 6명을 불임명하고대통령 추천 3명만으로 방심위를 장악하거나단순 다수를 확보해 공정성 심의를 남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공정성 심의로 법정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인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공정성을 근거로 한 일반적인 심의 및 행정지도 의결은 기존대로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방심위 설치의 주요 목적인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증진을 위해심의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심의 자체는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훈기 의원은 시청자와 국민을 위해 방송의 공정성 · 공공성을 보장해야 할 방심위가류희림 체제에서는 국민이 아닌 윤석열 정권을 위한 언론탄압 기구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