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목)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2일 빈번히 발생하는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주로 야간 시간대에 발생했으며 폭행 가해자의 80% 이상이 주취 상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병석 서장은 “위급한 순간 가장 먼저 달려오는 구급대원은 시민들의 생명줄이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119구급대원들이 더 이상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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