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2일 빈번히 발생하는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주로 야간 시간대에 발생했으며 폭행 가해자의 80% 이상이 주취 상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병석 서장은 “위급한 순간 가장 먼저 달려오는 구급대원은 시민들의 생명줄이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119구급대원들이 더 이상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상주시 계림동(동장 전재성) 적십자봉사회(회장 이진영)는 12월 4일(목), 관내 계림동 성당‘나눔의 집’에서 어르신 및 취약계층 대상 급식 봉사활동을실시했다. 계림...
청송영양축산농협(조합장 황대규)에서 5일 청송군을 방문해 600만 원 상당의 한우곰탕 600팩을 기부했다. 황대규 조합장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자 이번 기...
영양농협(조합장 양봉철) 농가주부모임(회장 김태향)은 12월 5일(금) 영양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라면 20박스 및 쌀(4kg) 20포를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