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3.1℃
  • 맑음0.8℃
  • 맑음철원0.2℃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1.3℃
  • 맑음대관령-3.9℃
  • 맑음춘천1.7℃
  • 맑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3.6℃
  • 맑음강릉3.8℃
  • 맑음동해4.5℃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6℃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4.3℃
  • 맑음수원2.1℃
  • 맑음영월0.7℃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1.1℃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4.1℃
  • 맑음군산0.5℃
  • 맑음대구3.7℃
  • 맑음전주2.4℃
  • 맑음울산3.6℃
  • 맑음창원4.8℃
  • 맑음광주4.1℃
  • 맑음부산5.1℃
  • 맑음통영4.8℃
  • 맑음목포3.5℃
  • 맑음여수3.4℃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5.6℃
  • 맑음고창0.8℃
  • 맑음순천3.1℃
  • 맑음홍성(예)0.8℃
  • 맑음-0.6℃
  • 맑음제주7.8℃
  • 맑음고산7.8℃
  • 맑음성산8.2℃
  • 맑음서귀포10.9℃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1.8℃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0.7℃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0.0℃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0.9℃
  • 맑음-0.6℃
  • 맑음부안1.2℃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0.3℃
  • 맑음영광군2.3℃
  • 맑음김해시3.7℃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4.9℃
  • 맑음해남4.6℃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1.8℃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5.0℃
  • 맑음진도군4.4℃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2.8℃
  • 맑음청송군1.3℃
  • 맑음영덕3.3℃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4.1℃
  • 맑음경주시3.9℃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4.9℃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4.9℃
  • 맑음남해4.9℃
  • 맑음5.1℃
안동시, 이재민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안동시, 이재민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4월 6일(일)까지 1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0331 안동시  이재민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JPG

안동시는 이번 산불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한다. 산불로 인해 주거지가 전파, 반파되는 등 정상적인 주거가 어려운 주민들이 지원대상이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1세대당 1동씩 지원되며, 세대 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기본 지원 기간은 1년이나,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조립주택의 소유권은 지자체에 귀속되며, 지원받은 주민이 피해 주택을 복구하거나다른 거주지로 이주할 경우 조립주택은 회수된다.

1차로 46()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주택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피해 관련자가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제공되는 조립주택의 규모는 3m×9m(8.2)이며, 내부에는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이 포함돼 있다. 또한 싱크대, 가스레인지, 에어컨, 수납장 등 생활 필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마련돼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제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산불 피해가 큰 만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