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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이재민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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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동시, 이재민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4월 6일(일)까지 1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0331 안동시  이재민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JPG

안동시는 이번 산불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한다. 산불로 인해 주거지가 전파, 반파되는 등 정상적인 주거가 어려운 주민들이 지원대상이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1세대당 1동씩 지원되며, 세대 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기본 지원 기간은 1년이나,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조립주택의 소유권은 지자체에 귀속되며, 지원받은 주민이 피해 주택을 복구하거나다른 거주지로 이주할 경우 조립주택은 회수된다.

1차로 46()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주택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피해 관련자가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제공되는 조립주택의 규모는 3m×9m(8.2)이며, 내부에는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이 포함돼 있다. 또한 싱크대, 가스레인지, 에어컨, 수납장 등 생활 필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마련돼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제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산불 피해가 큰 만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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