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속초14.1℃
  • 황사11.4℃
  • 맑음철원9.8℃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9.1℃
  • 구름많음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11.6℃
  • 맑음백령도4.4℃
  • 황사북강릉14.1℃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6.0℃
  • 황사서울10.6℃
  • 황사인천7.5℃
  • 구름많음원주12.9℃
  • 박무울릉도13.2℃
  • 황사수원6.9℃
  • 구름많음영월13.6℃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17.6℃
  • 황사청주15.6℃
  • 황사대전14.8℃
  • 맑음추풍령13.2℃
  • 황사안동14.0℃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23.1℃
  • 구름많음군산7.7℃
  • 구름많음대구21.1℃
  • 황사전주11.9℃
  • 맑음울산21.9℃
  • 맑음창원19.7℃
  • 황사광주15.5℃
  • 맑음부산18.2℃
  • 맑음통영17.7℃
  • 황사목포11.6℃
  • 맑음여수15.9℃
  • 황사흑산도10.1℃
  • 맑음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1.7℃
  • 맑음순천15.6℃
  • 황사홍성(예)8.4℃
  • 맑음14.4℃
  • 흐림제주14.4℃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20.7℃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1.1℃
  • 구름많음인제11.5℃
  • 맑음홍천13.0℃
  • 구름많음태백9.4℃
  • 구름많음정선군12.3℃
  • 구름많음제천12.6℃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3.0℃
  • 구름많음보령9.4℃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3.8℃
  • 맑음14.2℃
  • 구름많음부안9.5℃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2.5℃
  • 구름많음남원15.7℃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7.1℃
  • 맑음강진군16.2℃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6.9℃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9.9℃
  • 맑음진도군11.8℃
  • 흐림봉화12.6℃
  • 맑음영주14.4℃
  • 맑음문경15.0℃
  • 구름많음청송군15.9℃
  • 맑음영덕21.2℃
  • 구름많음의성15.2℃
  • 맑음구미15.4℃
  • 맑음영천21.3℃
  • 맑음경주시23.1℃
  • 구름많음거창14.5℃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3.0℃
  • 맑음산청18.7℃
  • 맑음거제16.7℃
  • 맑음남해19.2℃
  • 맑음21.2℃
강득구 의원 , 고위험 작업의 2 인 1 조 의무화 “ 산재 부르는 나홀로 작업 막겠다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강득구 의원 , 고위험 작업의 2 인 1 조 의무화 “ 산재 부르는 나홀로 작업 막겠다 ”

28 일 , 사망 사고 고위험 작업의 2 인 1 조 의무화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강득구 의원 , “2 인 1 조 작업 의무화는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일 , 돈의 논리로 따져선 안 돼 ”

[첨부]1.JPG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안양 만안 ) 이 승강기나 선로 작업과 같이 노동자의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

 

 

최근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홀로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의 경우 2 인 1 조 작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2 인 1 조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은 승강기 또는 크레인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거나 수중 및 갱도와 같이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등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선 노동자가 2 인 1 조로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에 담았다 .

 

 

강득구 의원은  홀로 승강기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질 때마다 2 인 1 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현실에선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 작업이 강요되는 상황  이라면서  적어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큰 작업만큼은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

 

 

이어  노동자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절대 없다  면서  고위험 작업장의 2 인 1 조 작업을 의무화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  고 밝혔다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