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조금속초9.8℃
  • 눈2.2℃
  • 흐림철원2.2℃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0.6℃
  • 구름많음대관령0.8℃
  • 흐림춘천2.4℃
  • 연무백령도10.5℃
  • 구름많음북강릉8.9℃
  • 구름조금강릉9.5℃
  • 구름조금동해10.2℃
  • 비서울4.4℃
  • 비인천7.3℃
  • 구름많음원주6.6℃
  • 맑음울릉도9.2℃
  • 구름많음수원7.0℃
  • 구름많음영월5.2℃
  • 구름많음충주6.6℃
  • 구름많음서산8.9℃
  • 맑음울진10.3℃
  • 구름많음청주9.1℃
  • 구름많음대전9.1℃
  • 구름많음추풍령9.1℃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1.1℃
  • 구름많음군산9.9℃
  • 맑음대구10.6℃
  • 구름많음전주9.7℃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8.6℃
  • 흐림광주10.5℃
  • 맑음부산10.2℃
  • 맑음통영9.6℃
  • 구름조금목포10.7℃
  • 구름조금여수9.2℃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1.7℃
  • 구름많음고창10.5℃
  • 구름많음순천8.9℃
  • 구름많음홍성(예)9.5℃
  • 구름많음8.7℃
  • 구름조금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3.7℃
  • 맑음성산14.3℃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진주9.1℃
  • 흐림강화7.2℃
  • 구름많음양평4.5℃
  • 흐림이천3.8℃
  • 흐림인제3.5℃
  • 흐림홍천3.8℃
  • 구름많음태백3.5℃
  • 흐림정선군4.6℃
  • 흐림제천4.7℃
  • 구름많음보은7.8℃
  • 구름많음천안8.7℃
  • 구름많음보령9.7℃
  • 구름많음부여9.5℃
  • 구름많음금산9.2℃
  • 구름조금8.8℃
  • 맑음부안11.3℃
  • 구름많음임실7.9℃
  • 구름조금정읍10.0℃
  • 구름많음남원9.0℃
  • 구름많음장수6.3℃
  • 구름많음고창군10.0℃
  • 구름조금영광군10.8℃
  • 맑음김해시9.8℃
  • 구름많음순창군9.3℃
  • 맑음북창원9.6℃
  • 맑음양산시9.7℃
  • 구름많음보성군10.0℃
  • 구름조금강진군9.6℃
  • 구름많음장흥9.0℃
  • 맑음해남11.6℃
  • 구름많음고흥10.0℃
  • 맑음의령군9.5℃
  • 구름조금함양군9.8℃
  • 구름많음광양시9.9℃
  • 구름조금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5.4℃
  • 구름많음영주5.4℃
  • 구름조금문경9.1℃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9.7℃
  • 구름조금구미8.4℃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11.0℃
  • 구름조금거창9.8℃
  • 구름조금합천9.7℃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9.4℃
  • 맑음9.8℃
창원소방본부,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예방 수칙 준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창원소방본부,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창원소방본부는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1.24~5.15.) 및 최근 인근 시군에 연이어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 홍보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신고 및 예방, 화재 행동 요령 등의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250325-2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예방수칙 준수 당부.jpeg

산불 예방 예찰 활동(사진/창원소방본부)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시청, 군청, 구청, ··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이 있다. 긴급 상황 시 119나 경찰서, 군부대에도 신고할 수 있고, ‘스마트 산림 재난앱을 활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은 산림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는 논 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과 제한된 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산림 내에서는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이 있다.

 

정부는 고의든 실수든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이다.

 

창원소방본부장(이상기)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