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4 (일)

  • 맑음속초21.5℃
  • 구름많음22.8℃
  • 구름많음철원22.4℃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6.4℃
  • 흐림대관령23.8℃
  • 구름많음춘천23.0℃
  • 박무백령도19.2℃
  • 구름많음북강릉24.1℃
  • 구름많음강릉24.7℃
  • 흐림동해23.1℃
  • 구름많음서울26.3℃
  • 구름많음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4.6℃
  • 구름많음울릉도23.7℃
  • 구름많음수원26.0℃
  • 흐림영월21.5℃
  • 구름많음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4.8℃
  • 흐림울진22.7℃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5.3℃
  • 구름많음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7.3℃
  • 구름많음포항25.3℃
  • 구름많음군산25.2℃
  • 맑음대구25.1℃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5.2℃
  • 구름많음창원25.5℃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부산24.7℃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흑산도22.3℃
  • 맑음완도25.9℃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순천24.1℃
  • 구름많음홍성(예)25.9℃
  • 구름많음24.9℃
  • 맑음제주27.0℃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성산25.2℃
  • 구름많음서귀포26.1℃
  • 구름많음진주23.9℃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3.1℃
  • 구름많음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3.9℃
  • 구름많음홍천23.8℃
  • 구름많음태백24.4℃
  • 흐림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1.7℃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5.6℃
  • 맑음부여25.7℃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25.5℃
  • 맑음부안26.9℃
  • 흐림임실24.4℃
  • 맑음정읍26.9℃
  • 흐림남원24.9℃
  • 흐림장수23.9℃
  • 구름많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5.4℃
  • 구름많음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6.8℃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6.0℃
  • 맑음해남26.2℃
  • 맑음고흥25.8℃
  • 구름많음의령군24.8℃
  • 흐림함양군25.6℃
  • 구름많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6.2℃
  • 구름많음봉화24.3℃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많음문경24.5℃
  • 흐림청송군25.0℃
  • 구름많음영덕25.5℃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구미26.1℃
  • 맑음영천24.4℃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4.1℃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산청25.2℃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남해23.3℃
  • 구름많음26.2℃
창원소방본부,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예방 수칙 준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창원소방본부,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창원소방본부는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1.24~5.15.) 및 최근 인근 시군에 연이어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 홍보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신고 및 예방, 화재 행동 요령 등의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250325-2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예방수칙 준수 당부.jpeg

산불 예방 예찰 활동(사진/창원소방본부)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시청, 군청, 구청, ··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이 있다. 긴급 상황 시 119나 경찰서, 군부대에도 신고할 수 있고, ‘스마트 산림 재난앱을 활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은 산림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는 논 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과 제한된 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산림 내에서는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이 있다.

 

정부는 고의든 실수든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이다.

 

창원소방본부장(이상기)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