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창원소방본부는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1.24~5.15.) 및 최근 인근 시군에 연이어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 예방 홍보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신고 및 예방, 화재 행동 요령 등의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불 예방 예찰 활동(사진/창원소방본부)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이 있다. 긴급 상황 시 119나 경찰서, 군부대에도 신고할 수 있고, ‘스마트 산림 재난’ 앱을 활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은 ▼산림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는 논 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과 제한된 등산로 출입 금지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산림 내에서는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이 있다.
정부는 고의든 실수든 산불을 발생시킨 사람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며,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이다.
창원소방본부장(이상기)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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