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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부패방지 및 4대폭력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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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봉화군의회, 부패방지 및 4대폭력예방교육 실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겸직금지 등 부패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

봉화군의회, 2025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2).JPG

 

봉화군의회는 20일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부패방지 및 4대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부패방지교육은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전문강사인 이지문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겸직금지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도록 지방의원의 책임과 청렴 실천 방안을 강조했다.


또한 4대폭력예방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정춘아 강사가 진행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의 개념과 예방 방법, 대처 요령 등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권영준 의장은 “이번 교육은 우리 의회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평등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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