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일반 음식점 등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적극 당부하고 나섰고 밝혔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설계된 필수 안전장치로, 일정 온도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분사되어 불을 진화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와 대형 매장이 밀집한 대규모 점포, 조리 과정이 빈번한 일반 음식점에서는 화재 위험이 커 이 장치의 설치가 더욱 중요하다.
2023년 12월 1일 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 음식점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길하 마산소방서장은 “상업용 주방에서는 고온의 기름과 불을 사용하는 조리 환경이조성되어 있어 화재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면 화재를 초기에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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