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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 경제 조례안 등 10개 안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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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 경제 조례안 등 10개 안건 심의·의결

케이(K)과학자 지원 조례안, 선정 기준 등 규정 미비점 수정 가결

기획경제위원회 전경.jpg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3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메타AI과학국,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으며,‘경북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심의에서는, ‘케이(K)과학자’의 선정 기준과 심의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성과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했다. 


이는 ‘케이(K)과학자 마을’조성 사업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걸맞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원안의 ‘케이(K)과학자’ 선정 기준과 성과평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 및 연임 규정의 불명확성 등에 대한 미비점을 수정안을 통해 보완했다.


또한, 추후 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세부 규정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케이(K)과학자 마을’이 일부 과학자들만의 폐쇄적 공간이 아닌, 학문적 성과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진행.jpg


‘경북 지방시대 벤처 펀드’ 및 ‘G-star 영호남 연구개발특구 펀드’ 출자와 관련해 펀드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관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동의안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한편, 지역 펀드가 모태펀드 등 외부 대형 펀드에 의존하기보다는 중소 규모일지라도 경북만의 펀드로 조성되어 지역 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령자 대중교통수단 이용 요금 할인과 관련해서 고령층 증가 추세에 따른 수혜자 인구 변화를 대비한 장기적인 비용 추계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요금 할인 뿐만 아니라 지역별 이용자 간 형평성 및 접근성 문제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선희 위원장은 펀드 출자안에 대해 “유치 전략, 자금 회수 방안, 리스크 관리와 같은 기본 운영 전략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 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투자 손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동일한 조례안이 이전에 지적된 사항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으며, ‘케이(K)과학자 마을’조성에 있어서는 향후 철저한 세부 계획 수립을 통한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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