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창원특례시의회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창원시 소방공무원 안전보건 및 복지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창원소방본부 청사(사진/창원소방본부)
재난 현장 등에서 위험에 수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소방공무원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과 복지 여건을 조성하여 소방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건강 유해인자 실태조사, 소방관서 차고지 내 배기가스 배출설비 설치, 안전한 소방 활동을 위해 재난 현장 이동식 심신 회복실 차량 운영, 급식환경 조성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은 이번 창원시 소방공무원 안전보건 및 복지 조례 제정으로 “재난 현장에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서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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