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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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정경은 의원
이번 개정안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명의 의원(백지은, 전학익, 정대현, 최명숙, 김중군)이 공동 찬성한 조례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는 약 8천 건에 달하며, 이들의 실종 후 미발견 비율은 실종 아동보다 약 2배 높고, 발견되더라도 사망 비율이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경은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의 실종 정의 신설(제2조)
△기본계획 수립 시 실종 예방 관련 사항 추가(제6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사업 신설(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실종 예방 포함(제12조)
정경은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자와 가족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및 다른 구에서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현재 기준 실종 관련 내용을 포함한 조례는 없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발달장애인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실종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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