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1 (일)

  • 맑음속초24.5℃
  • 맑음21.3℃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22.5℃
  • 맑음춘천21.1℃
  • 맑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8.7℃
  • 맑음강릉29.1℃
  • 맑음동해27.3℃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23.7℃
  • 맑음원주22.8℃
  • 맑음울릉도28.9℃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28.9℃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2.4℃
  • 맑음상주23.5℃
  • 맑음포항26.5℃
  • 맑음군산23.1℃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4.8℃
  • 맑음울산27.3℃
  • 맑음창원25.7℃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8.2℃
  • 맑음통영24.5℃
  • 맑음목포22.1℃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5.1℃
  • 맑음완도25.0℃
  • 맑음고창23.0℃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3.7℃
  • 맑음21.9℃
  • 맑음제주24.1℃
  • 맑음고산20.6℃
  • 맑음성산28.1℃
  • 맑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2.8℃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1.8℃
  • 맑음이천22.8℃
  • 맑음인제20.5℃
  • 맑음홍천21.0℃
  • 맑음태백25.3℃
  • 맑음정선군19.3℃
  • 맑음제천21.1℃
  • 맑음보은21.4℃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5.6℃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2.0℃
  • 맑음22.3℃
  • 맑음부안23.2℃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3.8℃
  • 맑음남원21.8℃
  • 맑음장수20.4℃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2.0℃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4℃
  • 맑음해남23.8℃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3.7℃
  • 맑음함양군21.5℃
  • 맑음광양시25.1℃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1.6℃
  • 맑음영주22.1℃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2.9℃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3.9℃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0.5℃
  • 맑음합천22.6℃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25.5℃
  • 맑음남해24.2℃
  • 맑음26.0℃
서희봉 도의원 대표발의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건설소방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서희봉 도의원 대표발의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건설소방위 통과

- 소방동우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해 조직 활성화 기대
-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활용해 도민 재산·생명 보호 기여할 것”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위원장이 퇴직 소방공무원의 친목도모와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4일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250314-1경상남도의회 서희봉 건설소방위원장.jpg

경상남도의회 서희봉 건설소방위원장(사진/경상남도의회)

 

이날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는 경상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각종 사고와 재난이 다양해지고 구조·구급 서비스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쌓아온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한다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데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50314-1경상남도의회 4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jpg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사진/경상남도의회)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감독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250314-1경상남도의회 4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심의2.jpg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심의(사진/경상남도의회)

 

특히 동우회 친목 도모 사업 외에 지역민의 소방 의식 함양 사업, 소방 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포함해 조례를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공익에 이바지토록 했다.

 

 

250314-1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조례.jpg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조례심의(사진/경상남도의회)

 

조례가 제정되면 재향소방동우회의 조직 강화, 활동 활성화와 지역민의 안전 의식 고취 및 사고 예방 등을 통해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희봉 위원장은 퇴직 소방공무원들의 화재 대응 역량 등은 공공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재향소방동우회 조직 활동을 활성화하여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