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금)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 중에 폭언이나 폭행 근절 당부(사진/성산소방서)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 중에 폭언이나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서는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 시 과격한 언쟁이나 기물파손, 폭행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CCTV, 웨어러블 캠 등으로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대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우영 대응총괄과장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이 있더라도 폭행에 있어서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구급대원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청송군가족센터는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지역 내 미혼 청년(20~45세)을 대상으로 청년 1인가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의성형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상주시 관내 산업현장의 추락사고 및 폭염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함창읍 윤직삼거리 일원에서 ‘2026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