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주택용 소화기로 화재 피해를 줄인 사례(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28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 피해를 줄인 사례를 소개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북면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거주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신고받고 즉시 출동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체 진화된 상태였다.
소방서는 소화기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이와 같은 사례를 공유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방시설 설치나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자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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