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이용금지 등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화재시 승강기 탑승 금지(사진/성산소방서)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가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수직 공간에서 승강기가 가동하면 급격하게 승강기 내부로 유독가스가 침투해 탑승자의 질식을 일으킨다.
또한 화재로 인한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추면 승강기에 갇힌 탑승자가 피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대피할 때는 ▲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하며 ▲ 유사시 승강기가 아닌 비상구에 있는 비상계단을 통해 신속하게 탈출해야 한다.
김상권 안전예방과장은 “평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주 가는 건물의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생활 습관을 지녀야 한다”라고 말했다.
화재시 승강기 탑승 금지(사진/성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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