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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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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동시,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2018 안동시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JPG

안동시는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발생 매연을 줄여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17()부터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 및 20098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올해부터는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연료 외 LPG, 휘발유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으로는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지자체 지원 이력이 없는 차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차량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1,914대로 5등급 1,528, 4등급 372, 지게차 및 굴착기 14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217()부터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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