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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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17일 전기차 보급이 확산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수칙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 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 시 배터리 온도가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가 급격히 확산하여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방 차량 진입도 곤란해 화재 진압에 한계가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수칙으로는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충전 중인 상태에서 작동금지 등이 있다.
안병석 서장은 “전기차 화재 시 진압이 쉽지 않고 급격한 화재 확대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전기차 화재 안전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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