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구름조금속초-1.3℃
  • 맑음-6.9℃
  • 구름조금철원-7.7℃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4.3℃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북강릉-0.6℃
  • 맑음강릉0.0℃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6.1℃
  • 맑음원주-5.4℃
  • 눈울릉도-2.0℃
  • 맑음수원-4.6℃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3.3℃
  • 맑음울진-0.3℃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4.9℃
  • 맑음안동-3.1℃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0.1℃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1.3℃
  • 맑음전주-2.0℃
  • 맑음울산-1.6℃
  • 맑음창원0.0℃
  • 구름조금광주-1.2℃
  • 맑음부산0.5℃
  • 맑음통영0.6℃
  • 눈목포-2.2℃
  • 맑음여수-1.2℃
  • 구름많음흑산도1.3℃
  • 구름조금완도0.5℃
  • 구름많음고창-2.0℃
  • 맑음순천-1.9℃
  • 맑음홍성(예)-2.5℃
  • 맑음-3.7℃
  • 흐림제주2.7℃
  • 흐림고산2.4℃
  • 구름조금성산2.2℃
  • 구름많음서귀포6.7℃
  • 맑음진주0.4℃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5.3℃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5.6℃
  • 맑음제천-5.2℃
  • 맑음보은-4.2℃
  • 맑음천안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2.7℃
  • 맑음-2.8℃
  • 맑음부안-1.0℃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2.7℃
  • 맑음남원-2.8℃
  • 맑음장수-4.9℃
  • 구름조금고창군-2.1℃
  • 구름많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0.3℃
  • 맑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0.6℃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0.5℃
  • 구름조금강진군0.1℃
  • 구름조금장흥-0.5℃
  • 구름많음해남-0.8℃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0.7℃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0.2℃
  • 구름많음진도군-0.6℃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덕-2.4℃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1.8℃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1.2℃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0.3℃
  • 맑음남해0.0℃
  • 맑음0.2℃
계룡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계룡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분양권 거래 거짓신고 확인 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5% 과태료 부과

계룡시청

 

계룡시는 최근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대실지구 아파트에 대한 다운계약 및 불법증여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가려내기 위한 정밀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대실지구에 민간분양이 완료된 아파트3개 단지 중 2개 단지가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상황으로, 시는 이 가운데 부동산거래 신고 금액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추가 지불액(프리미엄) 등이 낮거나 없는 경우, 증여를 매매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등 실거래가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로부터 각각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에 나설 예정으로, 거짓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며, 취득세 추징과 함께 양도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감경해 불법 거래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 역시 조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