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남동구의회(의장 이정순)가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8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한다. 상임위 활동 기간 동안 논의된 안건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5건이며,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7건으로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주의원 발의) ▲남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재호의원 발의)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우의원 발의) ▲남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재남의원 발의) ▲남동구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의원 발의)▲남동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연주의원 발의)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의원 발의)이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8건으로▲남동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전유형의원 발의)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김은숙의원 발의) ▲남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용환의원 발의) ▲남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육은아의원 발의) ▲남동구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덕수의원 발의)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육은아의원 발의) ▲남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육은아의원 발의)▲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전용호의원 발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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