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구름많음속초6.7℃
  • 구름조금-0.7℃
  • 구름많음철원-0.8℃
  • 구름많음동두천-1.2℃
  • 흐림파주-0.9℃
  • 구름많음대관령0.0℃
  • 구름많음춘천2.8℃
  • 구름많음백령도1.7℃
  • 구름많음북강릉6.4℃
  • 구름많음강릉8.2℃
  • 구름많음동해9.7℃
  • 구름조금서울0.3℃
  • 구름많음인천0.3℃
  • 구름많음원주2.9℃
  • 흐림울릉도13.5℃
  • 구름조금수원1.2℃
  • 구름많음영월4.3℃
  • 구름많음충주2.8℃
  • 구름조금서산2.9℃
  • 흐림울진9.5℃
  • 구름많음청주3.2℃
  • 구름많음대전3.8℃
  • 흐림추풍령4.6℃
  • 구름많음안동6.0℃
  • 흐림상주5.8℃
  • 구름많음포항12.2℃
  • 구름많음군산4.2℃
  • 흐림대구9.6℃
  • 흐림전주4.8℃
  • 맑음울산11.4℃
  • 흐림창원12.6℃
  • 구름많음광주6.1℃
  • 구름많음부산13.3℃
  • 흐림통영12.3℃
  • 구름많음목포6.3℃
  • 구름많음여수9.2℃
  • 구름많음흑산도6.8℃
  • 구름많음완도7.1℃
  • 구름많음고창5.5℃
  • 흐림순천5.9℃
  • 구름많음홍성(예)3.2℃
  • 구름많음2.5℃
  • 구름조금제주10.2℃
  • 구름조금고산10.0℃
  • 맑음성산9.5℃
  • 맑음서귀포13.2℃
  • 흐림진주11.0℃
  • 구름많음강화-0.1℃
  • 구름많음양평2.0℃
  • 구름많음이천1.6℃
  • 구름많음인제3.8℃
  • 구름많음홍천2.3℃
  • 구름많음태백3.3℃
  • 구름많음정선군4.7℃
  • 구름많음제천3.2℃
  • 구름많음보은2.8℃
  • 구름많음천안2.5℃
  • 구름많음보령3.6℃
  • 구름많음부여3.9℃
  • 구름많음금산5.0℃
  • 구름많음3.2℃
  • 구름많음부안5.4℃
  • 구름많음임실4.6℃
  • 흐림정읍5.0℃
  • 흐림남원5.4℃
  • 흐림장수3.9℃
  • 구름많음고창군5.1℃
  • 구름많음영광군5.7℃
  • 흐림김해시12.8℃
  • 흐림순창군5.2℃
  • 흐림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4.1℃
  • 흐림보성군8.2℃
  • 구름많음강진군7.1℃
  • 구름많음장흥6.8℃
  • 구름많음해남6.6℃
  • 흐림고흥7.8℃
  • 흐림의령군9.7℃
  • 흐림함양군7.1℃
  • 흐림광양시8.7℃
  • 구름조금진도군6.8℃
  • 구름많음봉화2.4℃
  • 구름많음영주5.2℃
  • 흐림문경4.3℃
  • 구름많음청송군7.0℃
  • 구름많음영덕9.6℃
  • 흐림의성7.6℃
  • 흐림구미7.9℃
  • 흐림영천9.1℃
  • 흐림경주시10.5℃
  • 흐림거창7.5℃
  • 흐림합천10.9℃
  • 흐림밀양12.2℃
  • 흐림산청8.6℃
  • 구름많음거제12.7℃
  • 흐림남해10.4℃
  • 구름많음13.4℃
청주시, 택시 감차보상사업 본격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청주시, 택시 감차보상사업 본격 시행

청주시청

 

청주시가 12일부터 택시 감차보상사업 대상자를 모집해 연말까지 법인택시 14대 감차에 나선다.

이는 과잉공급된 택시면허로 인한 택시 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및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다.

올해 기준 청주시 택시면허대수는 개인택시 2532대, 법인택시 1606대로 총 4138대다.

지난 2019년 제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내 택시는 승객수요 대비 695대가 초과 공급돼 있다.

이에 택시감차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왔으나 감차 보상금 등 문제 때문에 추진이 더뎠다.

청주시는 올해 5월 택시업계 대표, 노조대표, 전문가, 시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까지 법인택시 총 120대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택시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 1대당 4천만 원이다.

예산은 3천만 원(국비 390만 원 / 시비 2610만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보상차액(1천만 원)은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한다.

택시 자율감차보상기간은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는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없고, 감차 목표 대수 조기 달성 시양도·양수가 허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