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조금속초7.6℃
  • 눈1.3℃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1.6℃
  • 흐림파주0.8℃
  • 흐림대관령0.1℃
  • 흐림춘천2.1℃
  • 맑음백령도8.4℃
  • 구름조금북강릉6.8℃
  • 구름조금강릉7.3℃
  • 맑음동해8.8℃
  • 비서울4.1℃
  • 구름많음인천8.2℃
  • 구름많음원주4.1℃
  • 맑음울릉도6.7℃
  • 구름많음수원6.7℃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4.6℃
  • 구름많음서산9.0℃
  • 맑음울진6.9℃
  • 구름많음청주8.8℃
  • 구름조금대전8.7℃
  • 맑음추풍령7.5℃
  • 구름많음안동6.9℃
  • 구름많음상주9.1℃
  • 맑음포항8.1℃
  • 맑음군산8.9℃
  • 맑음대구6.5℃
  • 구름조금전주8.3℃
  • 맑음울산8.5℃
  • 맑음창원6.6℃
  • 맑음광주9.0℃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8.6℃
  • 맑음목포9.5℃
  • 구름조금여수8.7℃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6.8℃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6.3℃
  • 구름많음홍성(예)9.3℃
  • 구름많음6.7℃
  • 구름조금제주13.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9.8℃
  • 구름조금서귀포13.5℃
  • 맑음진주5.0℃
  • 구름많음강화9.1℃
  • 구름많음양평3.3℃
  • 흐림이천2.0℃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3.0℃
  • 구름많음태백3.3℃
  • 흐림정선군3.6℃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5.3℃
  • 흐림천안8.0℃
  • 흐림보령10.3℃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7.7℃
  • 맑음8.3℃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8.9℃
  • 흐림남원7.3℃
  • 흐림장수6.3℃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7.4℃
  • 맑음북창원7.6℃
  • 맑음양산시7.4℃
  • 맑음보성군7.0℃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7.5℃
  • 맑음해남7.0℃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2.7℃
  • 구름많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7.0℃
  • 맑음진도군7.4℃
  • 구름조금봉화0.8℃
  • 흐림영주3.1℃
  • 흐림문경7.4℃
  • 구름많음청송군2.4℃
  • 맑음영덕6.0℃
  • 구름조금의성4.0℃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6.4℃
  • 흐림거창8.3℃
  • 맑음합천7.8℃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6.0℃
  • 맑음5.9℃
이훈기 의원 「 원자력안전법 」 개정안 발의 방사선 피폭 사고 대응 강화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이훈기 의원 「 원자력안전법 」 개정안 발의 방사선 피폭 사고 대응 강화 기반 마련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로 드러난 산업현장의 사고 대응 문제점 해소 추진
- 이훈기 의원 , “ 원자력안전법 개정 통해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 초동 조치 의무화로 근로자 보호 강화 기대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인천 남동을 ) 은 10 일 방사선의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의료 대응을 의무화한 「 원자력안전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의 「 원자력안전법 」 개정안은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시 ▲ 사업자가 피해 근로자를 즉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 


또한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사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장에 배포하도록 규정해 , 현장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 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 


당시 기흥사업장에서 직원 2 명이 방사선에 노출됐지만 , 회사 측의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데까지 4 시간 30 분이 소요됐다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일었다 .


이훈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방사선 피폭 은폐와 거짓 해명을 강력히 지적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 방사선 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


이훈기 의원은 “ 방사선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근로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 ” 이라며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사업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체계화하고 국가 차원의 방사선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 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