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인천 남동을 ) 은 10 일 방사선의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의료 대응을 의무화한 「 원자력안전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의 「 원자력안전법 」 개정안은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시 ▲ 사업자가 피해 근로자를 즉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
또한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사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장에 배포하도록 규정해 , 현장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 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
당시 기흥사업장에서 직원 2 명이 방사선에 노출됐지만 , 회사 측의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데까지 4 시간 30 분이 소요됐다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일었다 .
이훈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방사선 피폭 은폐와 거짓 해명을 강력히 지적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 방사선 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
이훈기 의원은 “ 방사선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근로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 ” 이라며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사업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체계화하고 국가 차원의 방사선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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