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10일 올바른 119구급차의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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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 있다.
허위신고나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하면 생사가 오가는 위급한 환자가 119구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항에 비응급환자일 때에는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단순한 질병이나 가벼운 부상 등 비응급 상황에서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보건소 상담을 통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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