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매년 구급 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구급 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79건(연평균 235건)의 구급 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87.4%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마산소방서는 구급 대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술에 취한 사람 대응 교육을 통한 현장 대처 능력 강화 ▲구급 대원 보호 매뉴얼 교육 시행 ▲구급차 내·외부 CCTV와 웨어러블 캠 확대 보급 등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길하 서장은 “구급 대원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폭행 발생 시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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