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속초13.8℃
  • 구름많음19.2℃
  • 흐림철원19.7℃
  • 구름많음동두천21.8℃
  • 구름많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0.0℃
  • 구름많음춘천19.5℃
  • 구름많음백령도14.5℃
  • 맑음북강릉14.3℃
  • 맑음강릉16.2℃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서울23.4℃
  • 구름많음인천21.3℃
  • 맑음원주20.8℃
  • 구름많음울릉도12.1℃
  • 구름많음수원23.1℃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충주21.0℃
  • 구름많음서산21.6℃
  • 구름많음울진15.2℃
  • 흐림청주22.7℃
  • 흐림대전21.8℃
  • 구름많음추풍령18.5℃
  • 구름많음안동17.0℃
  • 구름많음상주19.3℃
  • 구름많음포항14.7℃
  • 구름많음군산22.9℃
  • 맑음대구18.3℃
  • 구름많음전주22.5℃
  • 구름많음울산14.8℃
  • 구름많음창원19.0℃
  • 구름많음광주23.1℃
  • 흐림부산17.8℃
  • 맑음통영20.0℃
  • 구름많음목포18.8℃
  • 맑음여수19.5℃
  • 구름많음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20.3℃
  • 구름많음고창19.9℃
  • 구름많음순천20.0℃
  • 구름많음홍성(예)22.4℃
  • 구름많음22.2℃
  • 구름많음제주17.9℃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7.5℃
  • 맑음진주20.6℃
  • 흐림강화21.2℃
  • 맑음양평22.3℃
  • 맑음이천22.5℃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19.8℃
  • 구름많음태백10.7℃
  • 구름많음정선군15.1℃
  • 구름많음제천18.1℃
  • 구름많음보은20.0℃
  • 구름많음천안22.1℃
  • 구름많음보령22.5℃
  • 구름많음부여22.9℃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많음22.3℃
  • 흐림부안19.1℃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정읍22.4℃
  • 구름많음남원22.1℃
  • 구름많음장수19.7℃
  • 구름많음고창군21.3℃
  • 구름많음영광군19.2℃
  • 구름많음김해시18.0℃
  • 구름많음순창군22.6℃
  • 구름많음북창원19.3℃
  • 흐림양산시17.4℃
  • 맑음보성군20.2℃
  • 구름많음강진군19.3℃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해남20.0℃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20.1℃
  • 맑음함양군21.5℃
  • 맑음광양시21.5℃
  • 구름많음진도군18.8℃
  • 구름많음봉화14.8℃
  • 흐림영주17.7℃
  • 흐림문경18.9℃
  • 구름많음청송군15.2℃
  • 구름많음영덕14.0℃
  • 구름많음의성18.0℃
  • 구름많음구미19.8℃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많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9.6℃
  • 맑음합천21.2℃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20.5℃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20.4℃
  • 구름많음17.3℃
의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의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자동차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 또는 교통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차량 전체로 급격히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기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412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이때 비치하는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움직이는 자동차에 보관하는 소화기로서 진동에 의한 소화약제 누출이나 외형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진동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 식 소화 용구는 자동차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꼭 자동차 겸용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작년 12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