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자동차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 또는 교통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차량 전체로 급격히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기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이때 비치하는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움직이는 자동차에 보관하는 소화기로서 진동에 의한 소화약제 누출이나 외형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진동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 식 소화 용구는 자동차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꼭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작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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