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최근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미인증소화기와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어 소화기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E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특히, 미인증 소화기는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아서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현재 소방법상 화재 유형은 ▲ A급(일반생활 물질) ▲ B급(유류) ▲ C급(전기) D급(금속) ▲ K급(주방)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에 따른 ABC소화기(분말, 이산화 탄소, 할로겐) 와 K급 소화기는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박영준 안전예방괴장은 “검증이 안된 소화기 비치는 자칫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소화기 구매 때 용기에 부착된 합격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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