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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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단독주택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를 사용해 큰 피해를 막았다. (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지난 11일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단독주택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주택 내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화재는 가정용 도정기 작동 중 벽면 콘센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 소유자가 119신고 후 소화기로 자체 진화하고, 이후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안전 조치 됐다.
이상기 서장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신속한 신고와 주택 내 비치된 소화기 사용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비치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 약제를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와 화재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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