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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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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광양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만전 -
- 638개 사업장 대상, 단속과 예고 -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만전 -

- 638개 사업장 대상, 단속과 예고 -


▲ 광양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양시는 이달 11월 29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인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는 땔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방출금지 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단속·점검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39개소, 조경업체 18개소, 화목 사용 농가 581개소로 총 638개 사업장이다. 광양시는 단속 기간 동안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광양시청 전경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광양시 산림소득과 산림보호팀(☎061-797-35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인 3월 말까지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건전한 광양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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