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2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피난 행동 요령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아파트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약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현관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승강기는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 불길이나 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대피해야 하며, 대피가 어렵다면 욕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흐르게 한 뒤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이상기 서장은 “시민들이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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