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봉화경찰서(서장 금주현)는,
❍ 2024년 10월 14일 봉화경찰서 2층 송이마루에서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 2명에 대한「제2차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날 선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금주현 봉화경찰서장, 위원인 고원진 생활안전교통과장, 봉화교육청 장학사 등 전문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범 2명을 심의하여 ‘즉결심판 청구’를 각각 결정했다.
❍ 선도심사위원회는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는 죄를 범한 사건 중에서 경미한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비행내용·동기·방법, 선도 가능성, 피해회복 노력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안이 경미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거나 경미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건송치’를 결정하는 심의기구이다.
❍ 위원장인 금주현 봉화경찰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죄를 저지른 소년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계도를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능인 만큼, 앞으로도 소년범의 실질적 계도를 통해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도와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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