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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대남방송 소음피해 보상 방안 마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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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준영 의원, 대남방송 소음피해 보상 방안 마련 된다

▶ 배준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
▶ 이상민 장관,“북한 소음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 찾을 것”답변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7(),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배준영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장감사장에서 실제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을 틀며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북한에서 대남 소음방송을 송출하면서 가축 유산, 관광객 감소와 주민들 피해가 극심하다라며, “북한의 오물풍선 뿐 아니라 대남 소음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민방위기본법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라며,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보상 방안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소음방송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소음방송으로 주민은 물론 가축까지도 피해가 심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라며, “각종 예산지원 사업부터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확실한 지원방안을 찾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이상민 장관은 국방부와 협력해서 소음을 다시 반사시키는 등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확보까지,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강화 북부권을 비롯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각종 군사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으면서, 북한 활동에 따른 위험과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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