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8일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119신고 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급 대원의 출동이 불가피하며 비응급환자 신고 출동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한 질병이나 가벼운 부상 등 비응급 상황에서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보건소 상담을 통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법상 비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한다고 전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경상북도의회는 23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1년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회(위원장 박순범)를 열고,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의 1년 연임에 대한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6학년도 새 학년을 맞아 학생이 안전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오는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월대보름 당일은 달집태우기 등 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