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사진/성산소방서)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 피해 방지를 위해 ▲ 구급차 내·외에 CCTV 설치 ▲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 전광판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추진 ▲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승훈 구조구급팀장은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들에서 따듯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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