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속초4.9℃
  • 맑음2.3℃
  • 맑음철원0.2℃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3.6℃
  • 맑음백령도0.3℃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7.3℃
  • 맑음동해5.3℃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1.6℃
  • 맑음원주3.1℃
  • 눈울릉도2.3℃
  • 맑음수원2.6℃
  • 구름많음영월3.3℃
  • 맑음충주3.1℃
  • 맑음서산2.1℃
  • 맑음울진6.6℃
  • 맑음청주4.1℃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7.1℃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6.0℃
  • 맑음전주4.2℃
  • 맑음울산5.7℃
  • 구름많음창원6.2℃
  • 맑음광주5.3℃
  • 구름많음부산5.6℃
  • 맑음통영6.1℃
  • 맑음목포4.4℃
  • 맑음여수4.5℃
  • 맑음흑산도4.8℃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3.6℃
  • 맑음순천4.1℃
  • 맑음홍성(예)4.2℃
  • 맑음3.7℃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5.2℃
  • 구름많음성산6.8℃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5.6℃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
  • 맑음이천4.7℃
  • 구름많음인제0.9℃
  • 맑음홍천3.6℃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2.7℃
  • 맑음천안3.5℃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5.2℃
  • 맑음금산4.4℃
  • 맑음3.6℃
  • 맑음부안4.3℃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4.4℃
  • 맑음남원4.4℃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3.9℃
  • 구름많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5.5℃
  • 구름많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6.0℃
  • 맑음장흥6.3℃
  • 맑음해남5.2℃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4.9℃
  • 맑음영천6.6℃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5.6℃
  • 구름많음6.8℃
도 특사경 가을철맞아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도 특사경 가을철맞아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미신고 식품접객업 위반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ec34c495479a20610e6c435a0ae039c8_1727812616_2253.jpg
 

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71600b2d1ff14780a6e6e94d5df9b17_1727812278_4245.jpg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업주의 인식 부족·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민을 먹거리로 건강을 해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며 사법 경찰의 활동에 기대를 걸어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