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지난 25일부터 용원교차로 외 5개소 도로 가두에서 위험물 이동 탱크저장소,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 3분기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송 차량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불시 단속해 적재물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마다 가두검사를 실시하며, 적발 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번 가두검사의 주된 항목은 ▲ 위험물 운송자·운반자 자격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운반의 기준 사항 준수 및 운반 용기의 고정 적정 여부 확인 ▲ 안전조치 및 유의 사항 안내 등이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은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가두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라며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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