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목)

  • 맑음속초31.6℃
  • 맑음27.6℃
  • 맑음철원28.2℃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6.7℃
  • 맑음대관령24.0℃
  • 맑음춘천28.7℃
  • 맑음백령도25.4℃
  • 맑음북강릉29.2℃
  • 맑음강릉31.5℃
  • 맑음동해29.7℃
  • 맑음서울28.9℃
  • 맑음인천27.2℃
  • 맑음원주29.5℃
  • 맑음울릉도28.5℃
  • 맑음수원27.7℃
  • 맑음영월26.8℃
  • 맑음충주27.8℃
  • 맑음서산27.4℃
  • 맑음울진27.7℃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29.3℃
  • 맑음추풍령27.8℃
  • 맑음안동28.7℃
  • 맑음상주27.8℃
  • 맑음포항31.8℃
  • 맑음군산27.8℃
  • 맑음대구30.9℃
  • 맑음전주28.8℃
  • 맑음울산30.4℃
  • 맑음창원32.4℃
  • 맑음광주29.6℃
  • 맑음부산30.3℃
  • 맑음통영27.9℃
  • 맑음목포28.1℃
  • 구름많음여수31.9℃
  • 맑음흑산도27.3℃
  • 맑음완도28.6℃
  • 맑음고창27.6℃
  • 맑음순천28.0℃
  • 맑음홍성(예)28.6℃
  • 맑음27.4℃
  • 맑음제주29.8℃
  • 맑음고산27.6℃
  • 맑음성산28.7℃
  • 맑음서귀포30.5℃
  • 맑음진주31.1℃
  • 맑음강화25.4℃
  • 맑음양평29.2℃
  • 맑음이천28.3℃
  • 맑음인제25.8℃
  • 맑음홍천27.6℃
  • 맑음태백25.3℃
  • 맑음정선군26.7℃
  • 맑음제천26.1℃
  • 맑음보은27.1℃
  • 맑음천안27.7℃
  • 맑음보령27.1℃
  • 맑음부여28.0℃
  • 맑음금산28.3℃
  • 맑음28.0℃
  • 맑음부안27.5℃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28.3℃
  • 맑음남원28.1℃
  • 맑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7.4℃
  • 맑음김해시32.8℃
  • 맑음순창군28.0℃
  • 맑음북창원33.2℃
  • 맑음양산시33.5℃
  • 맑음보성군28.8℃
  • 맑음강진군29.5℃
  • 맑음장흥28.7℃
  • 맑음해남28.5℃
  • 맑음고흥29.1℃
  • 맑음의령군30.6℃
  • 맑음함양군29.6℃
  • 맑음광양시30.5℃
  • 맑음진도군27.0℃
  • 맑음봉화27.4℃
  • 맑음영주27.7℃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8.7℃
  • 맑음영덕30.2℃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9.3℃
  • 맑음영천29.6℃
  • 맑음경주시30.4℃
  • 맑음거창27.3℃
  • 맑음합천30.7℃
  • 맑음밀양31.4℃
  • 맑음산청30.0℃
  • 맑음거제30.2℃
  • 구름많음남해30.4℃
  • 맑음32.5℃
[광양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광양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집중 단속 -
- "불법 채취 시 강력 처벌…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임산물 수확이 활발한 가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산림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법경찰과 산림소득과 직원,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이 참여하여 임산물이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지역과 임도, 산림 인접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광양시청 전경

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행위 등이며, 불법 산지 전용 및 무허가 벌채도 포함된다.


광양시는 본인이 소유한 산림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 채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채취된 임산물은 압수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성 광양시 산림소득과장은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사용하는 행위, 본인 소유가 아닌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광양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임산물 채취 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