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속초8.5℃
  • 박무-3.1℃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0.5℃
  • 흐림파주-2.0℃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3.0℃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10.0℃
  • 맑음동해10.3℃
  • 박무서울4.9℃
  • 박무인천7.3℃
  • 구름많음원주6.5℃
  • 구름조금울릉도10.2℃
  • 박무수원0.7℃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2.9℃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8.0℃
  • 박무청주5.8℃
  • 박무대전8.1℃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0.2℃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3.0℃
  • 맑음군산6.5℃
  • 맑음대구-0.8℃
  • 구름많음전주6.7℃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7℃
  • 구름많음광주5.6℃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7.3℃
  • 구름조금목포7.7℃
  • 맑음여수8.1℃
  • 연무흑산도11.4℃
  • 맑음완도6.6℃
  • 흐림고창7.5℃
  • 맑음순천-1.6℃
  • 박무홍성(예)5.8℃
  • 맑음1.6℃
  • 구름조금제주12.1℃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7.8℃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1.4℃
  • 구름많음양평0.7℃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0.4℃
  • 흐림태백4.6℃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2.1℃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6.7℃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7.3℃
  • 맑음6.7℃
  • 맑음부안8.2℃
  • 흐림임실1.4℃
  • 맑음정읍8.5℃
  • 흐림남원3.7℃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6.4℃
  • 맑음김해시3.0℃
  • 흐림순창군1.4℃
  • 맑음북창원3.0℃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0.4℃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0.3℃
  • 맑음해남0.0℃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5.4℃
  • 맑음진도군3.9℃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5.4℃
  • 맑음청송군-0.6℃
  • 구름조금영덕5.0℃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6.4℃
  • 맑음-0.9℃
경남소방본부, 소화전 주변 5m 안전을 지키는 거리두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소화전 주변 5m 안전을 지키는 거리두기

- 도내 3년간 불법 주‧정차로 신고된 건수는 평균 15,459건
-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는 필수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27일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도로교통법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에 해당하여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지역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건수는 ’2112,138, ‘2214,691, ‘2319,548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47월 말 기준으로도 14,621건이 신고되었다.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소방시설 인근 불법주정차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 공급이 지연되면 초기 진압이 늦어져 화재 피해가 커지고 대형 화재로 확산하기 때문에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 경남 소방에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 및 월 1회 시·군과 합동 단속을 하고 있으나 홍보나 법적 규제보다는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먼저 실천하자라는 성숙한 도민 의식이 필요하다.

 

박길상 대응구조구급과장은 잠깐의 불법 주·정차가 화재 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