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소화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미인증소화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E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한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작되어 판매되는 소화기를 미인증소화기라고 한다.
미인증소화기는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 종류에 맞지 않는 소화약제가 사용되어 화재 진압 때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 구매를 자제하고, 소화기 용기에 합격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여 사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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