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주유소 내에서 흡연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안내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주유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미설치하면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창소방서는 주유소 내 금연을 당부하고 주유소 등에서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할 것을 홍보할 방침이다.
이상기 서장은 “개정된 법령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위험물 관련 시설 내 흡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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