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8.5℃
  • 맑음6.3℃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5.9℃
  • 구름많음파주3.8℃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6.7℃
  • 구름많음백령도1.3℃
  • 맑음북강릉8.7℃
  • 맑음강릉9.7℃
  • 맑음동해10.8℃
  • 구름많음서울5.1℃
  • 구름많음인천3.9℃
  • 구름많음원주6.1℃
  • 맑음울릉도8.4℃
  • 구름많음수원5.5℃
  • 구름많음영월6.6℃
  • 구름많음충주6.9℃
  • 구름많음서산6.3℃
  • 맑음울진8.6℃
  • 구름많음청주7.7℃
  • 구름많음대전8.2℃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8.2℃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10.3℃
  • 구름많음군산7.2℃
  • 맑음대구9.8℃
  • 구름많음전주8.5℃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9.9℃
  • 구름많음광주10.2℃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8.7℃
  • 구름많음여수9.2℃
  • 구름많음흑산도6.5℃
  • 맑음완도13.2℃
  • 구름많음고창8.4℃
  • 맑음순천11.0℃
  • 구름많음홍성(예)8.3℃
  • 맑음6.8℃
  • 맑음제주11.7℃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10.8℃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3.6℃
  • 구름많음양평6.7℃
  • 구름많음이천8.3℃
  • 맑음인제5.0℃
  • 구름많음홍천6.3℃
  • 맑음태백6.2℃
  • 맑음정선군6.1℃
  • 구름많음제천5.4℃
  • 맑음보은7.0℃
  • 구름많음천안6.7℃
  • 구름많음보령9.3℃
  • 구름많음부여8.5℃
  • 맑음금산8.5℃
  • 맑음7.9℃
  • 구름많음부안8.6℃
  • 구름많음임실8.8℃
  • 구름많음정읍8.2℃
  • 맑음남원10.0℃
  • 구름많음장수7.3℃
  • 구름많음고창군7.6℃
  • 구름많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1.9℃
  • 구름많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0.6℃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1.4℃
  • 맑음장흥12.9℃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10.3℃
  • 구름많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1.9℃
  • 구름많음진도군9.5℃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10.3℃
  • 맑음영천10.1℃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1.3℃
  • 맑음밀양11.9℃
  • 구름많음산청11.1℃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9.5℃
  • 맑음12.2℃
"대기업 사칭, 가짜 토큰을 발행한 투자 사기 총책 등 14명 검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사칭, 가짜 토큰을 발행한 투자 사기 총책 등 14명 검거"

"피해자 52명 상대 총 4억 4천만 원 상당 편취
주요 피의자 3명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적용·구속 "

□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위조된 A 기업의 구주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가짜 ‘토큰’을 발행 후 이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투자 사기단’ 총 14명을 검거하여, 이 중 총책 및 토큰 개발자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토큰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사무실 5개소를 마련, A 기업과 무관한 가짜 토큰을 개발 후 온라인 홍보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개당 4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피해자 52명으로부터 총 4억 4,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건 개요 

◦총책 B씨는 위조되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A 기업 구주권’을 기초로 하는 증권형 토큰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코인 발행 및 투자 관련 업종 종사 경력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포섭하여 개발책, 모집책, 판매책,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가짜 코인 4,020만 개를 발행하였고, 

   이후 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A 토큰’은 추후 상장될 A 기업 주식과 1대1 교환이 가능하고, 스테이킹(예치)을 통해 매월 4%, 6개월간 2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 추후 국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다.’라고 속여, 지속적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대포폰, 투자 전문가 사칭 허위 이력 명함, 위조된 신분증 등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 간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작년 5월 인천 지역에 위치한 A토큰 투자자 모집 사무실을 확인 후 모집·판매책 등 일부를 조기 검거하고 본격적 수사에 착수하면서 범행 및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 당부 사항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정식 상장 전 사전 판매를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할 경우, 투자자문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서 확인하시고,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18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및 제공 가능 자료

◦ 적용 법률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벌칙)

◦ 모집책 체포 및 압수 진행 현장 동영상 및 사진(동영상 별도 제공), 범행에 사용한 허위 이력 명함 및 가짜 신분증 촬영 사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