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효율적인 구급차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 단순 치통 환자 ▲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119신고로 인해 긴급한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위험에 처한 경우가 있다.”라며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 비응급환자는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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