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봄철 공사장 용접·용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화재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사진/성산소방서)
소방서에 따르면 용접 작업 시 불티의 온도는 천5백 도까지 이르며 최대 11m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용접 작업 전에는 불이 잘 붙는 물건은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 현장에 화재감시인을 배치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장 특성상 가연성 자재가 많아 작업 시 불티가 자재로 옮겨붙어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과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불티는 주변 목재나 스티로폼 등 가연물에 단시간 내 불이 붙을 위험이 있다.
또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 훈소 상태로 진행되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재로 확산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요 안전 수칙으로는 ▲ 화재감시자 배치 ▲ 공사장 기준이 맞는 임시소방 시설 설치 ▲ 용접 등 작업 전 관할 소방서 신고 ▲ 가연성물질과 화기 동시 취급 작업 금지 ▲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등이다.
한편 성산소방서는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며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화재 예방 홍보·교육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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