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 활동을 하는 구급대원의 폭행·폭언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치와 홍보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731건으로 해마다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 이상이 술에 취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및 웨어러블 캠 활용,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등을 추진·운영해 구급대원 폭행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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