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주유소는 다량의 위험물과 주유 중에 발생하는 유증기로 대형 화재는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위험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왔다,
7월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소에서는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개정된 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계인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청송시니어클럽(관장 황진호)에서 지난 4일 청송군을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320만 원을 기부했다. 황진호 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오상 교수)는 12월 5일(금) 2025년 정기회의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교수, 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구미시와 군위군은 지난 4일 지역 상생과 나눔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400만 원을 서로 기탁했다. 두 지자체는 이를 계기로 행정 협력과 교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