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맑음속초31.3℃
  • 박무26.9℃
  • 흐림철원26.3℃
  • 흐림동두천26.8℃
  • 흐림파주26.8℃
  • 구름많음대관령21.9℃
  • 맑음춘천27.1℃
  • 맑음백령도26.9℃
  • 구름많음북강릉30.7℃
  • 구름많음강릉30.7℃
  • 흐림동해27.8℃
  • 구름많음서울27.0℃
  • 맑음인천27.3℃
  • 흐림원주26.0℃
  • 구름많음울릉도30.1℃
  • 구름많음수원26.5℃
  • 흐림영월25.8℃
  • 구름많음충주26.8℃
  • 맑음서산28.6℃
  • 흐림울진28.1℃
  • 구름많음청주27.3℃
  • 맑음대전29.1℃
  • 맑음추풍령26.8℃
  • 맑음안동28.1℃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30.2℃
  • 맑음군산28.3℃
  • 맑음대구30.7℃
  • 맑음전주29.9℃
  • 맑음울산30.1℃
  • 맑음창원30.6℃
  • 맑음광주29.2℃
  • 맑음부산31.9℃
  • 맑음통영29.8℃
  • 맑음목포29.3℃
  • 맑음여수29.3℃
  • 맑음흑산도29.6℃
  • 맑음완도30.1℃
  • 맑음고창29.3℃
  • 맑음순천28.6℃
  • 구름많음홍성(예)29.0℃
  • 맑음26.5℃
  • 구름많음제주30.1℃
  • 맑음고산28.9℃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서귀포29.6℃
  • 맑음진주29.0℃
  • 맑음강화27.9℃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많음이천26.1℃
  • 흐림인제26.5℃
  • 구름많음홍천26.2℃
  • 구름많음태백24.9℃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4.5℃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9.5℃
  • 구름많음부여26.1℃
  • 맑음금산27.4℃
  • 맑음27.9℃
  • 구름많음부안28.6℃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30.0℃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5.0℃
  • 맑음고창군29.2℃
  • 맑음영광군28.7℃
  • 맑음김해시31.2℃
  • 맑음순창군28.2℃
  • 맑음북창원31.1℃
  • 맑음양산시31.0℃
  • 맑음보성군29.4℃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9.4℃
  • 맑음해남30.0℃
  • 맑음고흥30.1℃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28.0℃
  • 맑음광양시29.9℃
  • 맑음진도군29.5℃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6.5℃
  • 맑음문경28.4℃
  • 맑음청송군28.4℃
  • 구름많음영덕27.9℃
  • 맑음의성27.8℃
  • 맑음구미29.9℃
  • 맑음영천29.5℃
  • 맑음경주시30.3℃
  • 맑음거창27.6℃
  • 맑음합천29.0℃
  • 맑음밀양30.4℃
  • 맑음산청28.3℃
  • 맑음거제29.6℃
  • 맑음남해29.0℃
  • 맑음31.2℃
성산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흡연 금지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성산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흡연 금지 당부

240503-4위험물안전관리법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주유소는 다량의 위험물과 주유 중에 발생하는 유증기로 대형 화재는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위험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왔다,

 

7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소에서는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개정된 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계인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