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12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을 위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각종 재난 시 주요 피난·대피 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225-9234)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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