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8일 주택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 주택 등에 법적 의무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점검은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이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소방시설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험으로부터 가정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상주시 계림동(동장 전재성) 적십자봉사회(회장 이진영)는 12월 4일(목), 관내 계림동 성당‘나눔의 집’에서 어르신 및 취약계층 대상 급식 봉사활동을실시했다. 계림...
청송영양축산농협(조합장 황대규)에서 5일 청송군을 방문해 600만 원 상당의 한우곰탕 600팩을 기부했다. 황대규 조합장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자 이번 기...
영양농협(조합장 양봉철) 농가주부모임(회장 김태향)은 12월 5일(금) 영양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라면 20박스 및 쌀(4kg) 20포를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