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광양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발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광양시,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신청안내 포스터)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130만원 상향 ▲직전년 연간 종사일수 60일로 완화 ▲임업in통합포털에서 임업인 의무교육 운영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강화 등이다.
임업직불금의 신청 마감일은 4월 30일이다. 신청이 완료된 후, 5월부터 임업인 대상의 의무교육이 대면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6월에는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7~8월 중 소득 검증 및 의무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 10~11월중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광양시청 전경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광양시 산림소득과(☎061-797-3573)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실 것을 강조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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