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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울린 불법 리딩방 사기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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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울린 불법 리딩방 사기 엄단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이사 등 3명 직접 구속
-직원 21명 불구속 기소 처리

 

전주지방검찰청.jpg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지난 3월 15일 ‘400% 누적수익률 및 환불 보장’, ‘고수익 보장 스팩(SPAC)주 엄선 추천’을 내세우며 피해자 46명으로부터 리딩방 가입비 및 스팩주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억 원을 편취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이사 등 3명을 검찰에서 직접 구속 기소하고, 직원 2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대표 및 영업직원의 개별 사기범행으로 불구속 송치된 35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투자유치 방법을 설계한 대표의 총괄 지휘에 따라 운용부·본부·영업부·지점 등 체계를 갖추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임을 밝혀내고, 범행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 고소 및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총괄 이사 2명을 추가 입건하여 대표와 함께 총 3명을 구속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였으며, 불법 리딩방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주요 임원 및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영업직원들도 기소하는 등 엄단하였다. 

 

 본 사건은 주임검사가 유사투자자문업체 ‘G투자클럽’ 사기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후, 해당 업체와 관련된 청내 사건 35건(피의자 44명)을 모두 재배당받아 전면 재수사하여 조직적 사 기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였다. 

 

 전주 검찰청은 대표 A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약 9만 건에 이르는 디지털 포렌식 추출 파일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채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던 운용부 이사 B와 본부 이사 C가 관여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 A와 함께 직접 구속하고, 피고인들이 이용한 계좌의 3년간 거래 내역을 검찰 계좌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하여 신규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비 및 투자금으로 기존회원에게 환불하는 ‘돌려막기’ 구조임을 확인함으로써 영업직원들의 개인적인 사기 범행으로 종결될 수도 있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기망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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