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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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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동구의회‘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장사진.JPG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논현1·2동,논현고잔동/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반미선 의원(구월2동,간석2·3동/더불어민주당), 유광희 의원(만수1·6동,장수서창동,서창2동/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한 「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2일 남동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는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유사시 구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철상 의원은 지난해 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복지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의 폐쇄로 인하여 자동심장충격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사시 항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의원은 “심정지는 우리의 이웃 혹은 가족에게 불현듯 찾아올 수 있으며 초기 응급처치로 생존율은 2배 이상 증가한다“라며 ”관련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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