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15일 빈번히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700여 건으로이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기 서장은 “구급대원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구급 활동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통해 안전한 구급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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